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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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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개발•이용시설의 사후관리?
지하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하수개발•이용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청소와 검사 및 정비를 시행함을 말함.
대상시설 주기
일 100톤을 초과1하는 비상급수용, 공공급수용, 다중이용시설 매 2년
비상급수용, 공공급수용,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모든 허가시설 매 2년
법에 정한 사후관리
지하수법 제9조의 5(지하수개발 · 이용시설의 사후관리) → 사후관리 규정
시행령 제14조의4(지하수개발 · 이용시설의 사후관리) → 사후관리 설명, 행정처리, 대상 및 주기
시행규칙 제9조의5(지하수개발 · 이용시설의 사후관리) → 행정절차(신고, 종료신고)
- 제9조의6(다중이용 지하수개발 · 이용시설 등) →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 - 제9조의7(사후관리 방법 등) → 구체적 방법(별표3)
지하수법 일부개정(시행 2008.6.29) -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, 시장·군수의 시정명령 등조치를 이행하지아니한 자에 대한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제 3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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